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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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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및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절차 및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경영 관리, 내부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전성 규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합니다.
* 주주 및 경영진: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요건,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감독 및 제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 검사,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한 규제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합니다.
최근 개정 동향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분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지주회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374&ancYnChk=0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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