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彈劾訴追)**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고위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소추의 주요 내용:
* 대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고위 공무원
*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순한 정책 실패나 개인적인 비리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주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절차:
* 탄핵소추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 본회의 보고 및 표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탄핵 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이유가 있는지 심판합니다.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피소추인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기각될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소추의 의미와 중요성:
* 헌법 수호: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법치주의 확립: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민 주권주의 실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고위 공무원의 잘못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합니다.
* 권력 남용 방지: 고위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유도합니다.
주의할 점:
* 탄핵소추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여론에 따라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소추 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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